〈앵커〉
연 매출 2천억 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여에스더 씨가 최근 불법 과대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여에스더 씨는 식약처가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는데, 박세용 기자가 사실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경찰에 고발된 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핵심 성분이 글루타치온인데요.
원래 우리 몸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이로운 성분으로 간 수치 개선 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먹을 경우에는요, 100%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도영/제주대학교 약학과 교수 : 일단 경구로 먹게 되면 그 자체로는 많이 흡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미노산으로 쪼개진 다음에 흡수가 되면 다시 글루타치온이 체내에서 합성이 돼요.]
사람에 따라 위 안에서 분해돼버려서 흡수가 안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스더몰은 그래서 입천장 점막에 붙여 흡수되게 하는 필름 형태 제품을 내놨는데, 무려 2억 5천만 장이나 팔려나갈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럼, 고발은 왜 당한 것일까요?
앞서 글루타치온이 체내에 흡수되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약처도 글루타치온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식품인 것이죠.
입천장에 붙여 먹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품 소개 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글루타치온의 효능'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하면 새 창에서 간 수치 개선, 뇌 신경 보호,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 된다는 건강 정보가 뜹니다.
그냥 식품일 뿐인데 소비자가 이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고발 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 씨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약처의 해석이 있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취재진이 식약처에 물어봤더니,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해 현행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에스더 씨 설명과는 좀 다릅니다.
이에 대해 에스더몰은, 관할 강남구청도 홈페이지 홍보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한 바 있으며, 일반 식품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글루타치온 성분을 먹었을 때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최하늘,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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