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식당 테이블 밑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다쳤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한 엄마의 사연에 대한 소식인데요.
32개월 된 아이 엄마인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 테이블 때문에 아이가 손을 다쳤는데 주인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A 씨는 "아이는 의자에 앉아있었고, 저는 밥을 먹이고 있었다. 아이가 테이블 밑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가 났다"면서 "아이 손이 저 위치에 닿는 게 어른 눈높이에서는 안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식당 측에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배상 청구 가능하냐."며 아이 다치기 전까지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이 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노키즈존이 왜 생기는지 알겠다", "자영업 진짜 힘들다. 식탁 말고 바닥에 음식을 둬야 하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과나 배상을 따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며 A 씨의 배상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A 씨는 "어른들이 식당 가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날카로운 게 튀어나와서 다쳐도 식당에 아무 말 안 하실 거냐. 식당이 사과 안 해도 괜찮냐"며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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