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린 부산지검 윤 모 전 검사.
분실 사실을 민원인과 검찰 상부에 알리고 사본을 구하는 대신, 같은 사람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넣고 보고서도 꾸몄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검사를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검사가 수사관 명의의 보고서를 작성한 점은 "당시 관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OO/전직 검사 : "(그동안 어떤 심정이셨는지) …."]
사건 당시,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6년 징계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고,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윤 전 검사는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경미해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이 범죄사실을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며 공수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2019년 5월 : "제 식구 감싸기야….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내부 자체 개혁과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묵살당하고..."]
공수처는 "표지 위조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표지 뒤 다른 문서 위조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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