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와 SBS, MBC UHD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결국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무허가 방송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단 방송사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0시쯤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과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였기 때문에 오늘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이들 방송국이 내년부터 방송을 중단하거나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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