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효과가 없는 데도 생명 연장만 하는 의료행위, 바로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이걸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등록한 사람이 2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녕하세요. (연명 중단 신청 때문에 오셨어요?) 네."]
전옥순 씨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창구를 찾았습니다.
고모의 오랜 투병을 지켜보면서 자신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추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겁니다.
[전옥순/62살 : "주위에서 연명치료를 받는 걸 보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해 사망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은 병상에서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이 때 치료효과가 없는데도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이 연명의룝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등록해 놓는 게 바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섭니다.
최근 신청자가 2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변은 차츰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는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60여 명이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정호/서울 강동구청 주무관/64살 :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자식들한테 큰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서혜경/서울 강동구청 주무관/29살 : "치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임종 기간만 연장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최근 손지창 오연수 씨 부부가 의향서를 작성해 화제가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보건소 등 전국의 등록기관 6백여 곳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교통사고 같은 응급상황에 처하면 의학적 처치를 못받는 게 아닌가?
그렇진 않습니다.
치료효과가 없단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란 의사 두명의 판단이 있어야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향서는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설치율이 10%도 안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맞는데도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단 얘깁니다.
[이일학/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 "요양병원과 3차 병원, 대학병원이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받고 있어서 요양병원이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거죠."]
또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에 반대하면 의료진은 법적 문제를 떠나 집행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향서를 작성한 뒤 가족들과 그 내용을 충분히 공유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지선호/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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