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중 약 절반은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집행하는 이른바 '총장 몫 특활비'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 몫 특활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관해 놓는, 이른바 '현금 저수지'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은 이 '현금 저수지'를 통해 특활비를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현금 저수지'조성을 위해 예산 관련 규정을 어기는가 하면, 극히 예외적인 규정을 편의에 따라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국민 세금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검찰의 특활비 집행 실태를 뉴스타파가 추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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